옥소리 "요리사 아닌 성악가와 외도. 파경 원인은 박철이 먼저 제공"

  • 등록 2007-10-28 오후 10:08:55

    수정 2007-10-28 오후 10:33:35

▲ 옥소리(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박철과 이혼소송 중인 옥소리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그동안 자신의 외도상대로 지목돼 왔던 외국인 요리사와가 아닌 성악가 정모씨와 연인관계였으며 그 이전에 박철의 불성실한 결혼생활 및 경제적 문제로 수차례 이혼 위기에 직면했었다고 담담히 밝혔다.

옥소리는 28일 오후 8시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박철과 이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철이 지난 9일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옥소리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옥소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자신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데 나름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혼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 등 준비해야될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옥소리는 결혼 직전부터 있었던 박철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옥소리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4년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박철과 만나 좋은 감정을 갖고 지냈다. 그러나 박철은 1995년 옥소리가 SBS에서 진행된 ‘유러시아 대장정’ 촬영을 위해 40여일 간 해외에 나가있는 사이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도 아니고 상견례도 안한 상태에서 혼자 언론에 자신과의 결혼사실을 알렸다.

박철은 결혼 후에도 매사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옥소리의 설명이다.

옥소리는 또 결혼 얼마 전에 박철이 자신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은행으로 불러내 자신이 저축한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결혼 후에도 박철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매달 카드 결재일에는 곤란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신혼 초부터 각자 번 돈을 관리했는데 박철은 생활비를 1년에 3~4차례 주는 정도였고 종합소득세마저 낼 능력이 안돼 돈을 빌렸고 2003년에는 세금을 못내 자신의 구좌가 압류를 당한 적도 있다고 옥소리는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박철은 한번에 200만~300만원씩 1개월에 2~3차례 술을 마시는 등 지출을 하며 귀가도 매번 늦어 불화의 골이 깊어졌다는 게 옥소리의 설명이다. 또 박철은 사채를 끌어다 쓰고 원금을 갚지 못해 빚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옥소리가 그 사실을 알자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기자 선배와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혼 소송을 위해서도 옥소리는 담당 변호사의 권유로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부탁해 관련 서류를 준비했으나 박철이 결혼 후 지금까지 40억원이 넘게 벌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저축한 목돈이 없어 실망했다고까지 말했다.

옥소리는 또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박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박철은 ‘이혼은 안된다. 차라리 남자를 만나라’고 했으며 결혼 11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진 것은 단 10여차례밖에 안될 만큼 각자 생활해왔는데 이 문제도 이혼을 요구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한 콘서트에서 성악가 정모씨를 만났고 친분이 생기면서 3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지만 정씨가 몇차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해 헤어지게 됐다고 옥소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외도 상대자로 지목된 외국인 호텔 요리사는 영어와 요리를 가르쳐준 친구일 뿐 의심받을 상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옥소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부딪쳐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정씨와의 관계이고 박철도 정씨와 관계를 알고 있어 미리 밝힌다”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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