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사기 피소 무혐의 종결…"전 소속사 대표 고소"

  • 등록 2024-05-22 오전 10:03:01

    수정 2024-05-22 오전 10:03:01

재희(사진=제이그라운드)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 측은 22일 재희의 사기 피소 혐의와 관련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불송치결정을 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해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이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재희의 전 매니저라고 밝힌 A씨는 재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스포츠경향은 재희가 약 6년 간 함께 일한 A씨에게 연기 학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희 소속사는 “조사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A씨는 전 매니저가 아닌 전 소속사 대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A씨는 2023년 1월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다. 2023월 2월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헸다”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A씨는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콘텐츠 제작사 제이그라운드는 지난 20일 재희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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