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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4년 섬유·의류업체 D사 2대 주주로 취임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뒤 팔아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으로 최정윤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