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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된 ‘타진요’의 1심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기소된 8명의 ‘타진요’ 회원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환자복을 입은 채 들것에 실려 법정에 출석, 선처를 호소했던 김 모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이해·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 데다 방법도 천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장암 4기로 최근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예외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인간의 존엄 가치가 묵인되고 타블로의 가족 중 한 분(아버지)이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나실 정도로 피해가 커 그 역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단 ‘타진요’뿐 아니라 현재 수많은 악플이 난무하고 왕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재판부는 앞서 징역 10월이 선고돼 구속 수감 중이던 박모 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처를 베풀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수감생활이 힘들다. 또한 (밝힐 수 없는) 불우한 성장 과정에 따른 범행 동기를 고려했다.
타블로의 학력을 둘러싼 기나긴 재판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사실상 더 이상의 항소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다.
애초 이번 타진요의 항소도 타블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감형을 목적으로 뒀다.
지난 7월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9명 중 4명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는 없으나 그 비방 수위가 직접적인 2명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블로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3명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은 2010년 초 한 네티즌(아이디 ‘왓비컴즈’)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네티즌(타진요)을 고소했고 경찰이 그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