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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송지훈기자] 동아제약이 박지성이 등장하는 '박카스' 광고를 당장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동아제약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박지성이 등장하는 박카스 광고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들었다"면서 "방송사와의 계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광고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를 아직까지 전달받지 않았다고 한다. 일단은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2일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에 대해 "유니폼을 훼손하고 저작권을 위배했다"며 광고주와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축구협회 측은 "대표선수를 활용한 광고는 축구협회 후원사만이 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협회 후원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