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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고(故)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고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씨와 전 증권사 직원 B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진실은 ‘사채설’ 등 악성 루머로 힘들어 하다 지난 해 10월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갑산공원 묘역에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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