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2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09-04-23 오전 10:20:04

    수정 2009-04-23 오전 10:21:16

▲ 故 최진실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고(故)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고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씨와 전 증권사 직원 B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쪽지를 전달 받아 다시 퍼트린 혐의로, B 씨는 이 내용을 인터넷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올려 허위 사실 적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한편, 최진실은 ‘사채설’ 등 악성 루머로 힘들어 하다 지난 해 10월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갑산공원 묘역에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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