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패럴림픽 금메달 따면 포상금만 1억6300만원

  • 등록 2018-03-10 오후 12:51:22

    수정 2018-03-10 오후 12:51:22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포상금을 받는다.

패럴림픽 메달 포상금은 개인전의 경우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이다. 단체전은 개인전의 75%을 받는다. 금메달 4725만원, 은메달 2625만원, 동메달 1875만원이다. 지도자도 금메달의 경우 감독 8000만원, 코치 6000만원을 받는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번 대회의 경우 패럴림픽 국가대표들은 정부 포상금에 덧붙여 추가로 특별 격려금을 받는다. 배동현 선수단장은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약속했다. 장애인아이스하키와 휠체어컬링 등 단체 종목은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다.

따라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최대 1억6300만이라는 두둑한 포상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까지 더하면 포상금은 더욱 늘어났다. 연금 점수가 110점을 넘기게 되면 일시장려금 5000만원을 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