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국가공인제③]득과 실은 무엇? '법적공방 감소 기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 등록 2008-01-15 오전 11:14:53

    수정 2008-01-15 오전 11:22:43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공인 연예인관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제출된 법률안만 놓고 봤을 때 업계에는 득도 있지만 실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연예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신인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문제 등을 야기하는 무자격 연예기획사들의 난립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안한 것이 연예인관리자(매니저)에 대해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연예인기획사는 설립 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예인기획업자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을 겸할 수 없고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의 20%를 초과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연예인과의 계약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계약 등과 관련해 빈번하게 일었던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법적 공방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기획업자는 연예인과 계약 시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이로 인해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작사를 겸한 대형 기획사들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시 소속 배우들로 주, 조연의 상당부분을 채우는 ‘끼워 팔기’ 등의 횡포도 줄어들 수 있다.

또 현재 법률안에서 밝히고 있는 기획사의 업무가 소속사 측면이 아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광고 출연계약 등 에이전트 업무에 한정돼 있는 만큼 소속사 계약기간 만료 시 업체들간의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인해 연예인의 계약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의 폐단이 사라지는 것도 기대된다.

하지만 기획사가 연예인 출연료의 20%를 초과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연예인을 수행하는 로드매니저와 코디네이터 등의 임금, 차량 운행비 등은 연예인이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어진다. 일부 스타급 연예인이야 큰 무리가 없겠지만 캐스팅 제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조연급 연예인, 신인들의 부담은 커진다.

더구나 기획사가 수익구조를 갖추기 위해 스타급 연예인들의 출연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 조연급, 신인들의 출연료는 줄여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인들의 경우 데뷔 전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도 적잖은 투자가 필요하다. 기획사에서 이를 부담스러워할 경우 신인 발굴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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