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제출된 법률안만 놓고 봤을 때 업계에는 득도 있지만 실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연예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신인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문제 등을 야기하는 무자격 연예기획사들의 난립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안한 것이 연예인관리자(매니저)에 대해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연예인기획사는 설립 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예인기획업자는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을 겸할 수 없고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해 받는 수입의 20%를 초과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연예인과의 계약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계약 등과 관련해 빈번하게 일었던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법적 공방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기획업자는 연예인과 계약 시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이로 인해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법률안에서 밝히고 있는 기획사의 업무가 소속사 측면이 아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광고 출연계약 등 에이전트 업무에 한정돼 있는 만큼 소속사 계약기간 만료 시 업체들간의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인해 연예인의 계약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의 폐단이 사라지는 것도 기대된다.
하지만 기획사가 연예인 출연료의 20%를 초과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연예인을 수행하는 로드매니저와 코디네이터 등의 임금, 차량 운행비 등은 연예인이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어진다. 일부 스타급 연예인이야 큰 무리가 없겠지만 캐스팅 제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조연급 연예인, 신인들의 부담은 커진다.
뿐만 아니라 신인들의 경우 데뷔 전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도 적잖은 투자가 필요하다. 기획사에서 이를 부담스러워할 경우 신인 발굴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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