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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 금액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1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빼 산출한 금액이다.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한다.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