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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변호사는 10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쌍방폭행에서 끝났으면 양쪽 다 벌금형 처리되거나 합의가 되면 무혐의 처리로 끝났을 것“이라며 ”영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양해를 구한 후 A씨의 변호사를 ”희한한 분“이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구씨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했다’고 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소위 말하는 성폭법 위반의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찍을 때 몰래카메라가 아니란 건 이미 구하라 씨 발언에서 나왔다“며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A씨가 디스패치에 영상을 넘기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동영상 유포를 실행하려는 착수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올리려고 컴퓨터에 영상을 걸어놓고 마지막 엔터키만 안 눌렀다면 유포 미수범이 맞지만 디스패치에 ‘내가 영상 있는데 줄까’라고 제보한 것으로는 제 법감정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협박은 충분한 것 같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구씨가 합의해주면 불기소 처분이 되겠지만 지금 봐서 합의해 주겠나. 합의 안 해주면 제가 봤을 땐 (구치소에) 들어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당일 A씨가 구하라에게 두 차례 보낸 사생활 동영상이 문제시 됐다. A씨 측은 구하라의 제안으로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협박의 의도가 아니며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