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은 이 법률안에 대해 “연예산업 진흥과 올바른 상도덕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 같은 법률안의 제정 논의 자체가 연예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방송사 또는 영화, 드라마 제작사 간의 형평성 있는 계약 기준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연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반영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달았다. 법률안 세부항목들이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공론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부분은 공인연예인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해 연예인 매니저의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또 기존 매니지먼트 사업자 및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자격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궁금해 했다.
연예기획업자가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제작을 겸업할 수 없고 소속 연예인의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출연을 통한 수입의 20%를 초과해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매니지먼트사 B사의 한 이사는 “미국에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제작을 겸하지 못하지만 아시아권인 일본, 홍콩, 중국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움직이지만 아시아권 국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장이 일본, 홍콩, 중국보다 클 게 없는데 미국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
C사 대표는 또 “신인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연습, 필요하다면 성형수술까지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입의 20%로 대행 수수료 제한을 둔다면 신인 발굴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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