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벌금 500만원 선고 '또 음주운전'

  • 등록 2014-06-12 오전 8:37:10

    수정 2014-06-12 오전 8:39:04

조원석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개그맨 조원석이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원석은 지난 3월 새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석은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를 인기를 끌었으며 한창 활동 중이던 2010년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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