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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이효리 드라마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 지상파에 이어 케이블TV 방영으로 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을 방송한 SBS드라마플러스와 Mnet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프로그램 방송 중지를 의결했다. 또 Mnet에는 해당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까지 의결했다.
SBS드라마플러스는 3월29일 2회 연속, Mnet은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을 각각 방송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은 제작 지원사의 제품광고와 유사한 장면이 묘사됐고 여자 주인공인 이효리의 신곡이 여러 차례 노출돼 징계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