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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IMG코리아가 제기한 일방적 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다.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박미희씨는 지난 20일 그동안 관리를 맡아온 IMG코리아측에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25일 곧바로 국내 스포츠마케팅사인 IB코리아와 오는 2010년 3월말까지 3년간 광고와 협찬, 라이센스, 출판, 영화, 인터넷 콘텐트 등 모든 사업영역의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리를 주는 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에 대해 이정한 IMG코리아 사장은 "상식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이 계약시 계약 절차를 정식으로 밟은만큼 계약 해지도 양측 동의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IMG코리아와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IB스포츠와 계약을 다시 맺은 것은 이중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IMG코리아는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안상욱 IB스포츠 부사장은 "IMG코리아와 김연아측이 맺었던 계약은 대행계약(에이전트)일 뿐"이라며 "민법 제689조 1항에 따르면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계약제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우리가 김연아 선수와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에이전트 계약이 아닌 정식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며 "김연아 선수의 상품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만큼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내외의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계약기간 중 IMG코리아가 선수에 투입한 비용을 감안, 계약파기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IB스포츠측은 김연아 선수와 IMG코리아의 남은 계약기간동안 IMG코리아가 가질 배타적 권리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에는 특히 김연아 부모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B스포츠측은 "김연아 부모로부터 IMG코리아가 사실상 김연아 선수에게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해외 경기에 출전할 때도 IMG코리아측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 이코노미석을 타고 경기에 출전해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연아 부모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부모측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박미희씨는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스포츠는 지난해 10월 상림을 합병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유일의 상장 스포츠마케팅사다. 주요 사업영역은 스포츠 경기 중계권 판매로 메이저리그와 미국프로레슬링(WWE), 프라이드(Pride) 등의 중계권을 판매한다. 국내 프로농구(KBL)와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중계권까지 독점적으로 따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김연아 선수와의 계약으로 IB스포츠는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에도 진출했다. 회사측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IMG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마케팅사다. 특히 골프와 테니스, 피겨스타를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거 우즈, 마리아 샤라포바는 물론,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아사다 마오 등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