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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경과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JYP 측은 “본 건은 지난해 당사가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린다”라며 “본 사안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향후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