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①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

  • 등록 2019-05-25 오전 3:00:00

    수정 2019-05-25 오전 3:00:00

故장자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의혹은 있지만, 처벌은 없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이름이다. 故장자연 사건이다.

◇13개월 조사단 활동했지만…‘윤지오 파문’

‘고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 관계자, 연예계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다.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조사에 돌입했다. 무려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와 당시 수사미진 등이 쟁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실수사 정황이 다수 파악됐다. 10년 전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조선일보가 당시 경찰 수뇌부를 압박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고인의 휴대전화 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아쉽게도 수사 권고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기도 했다. 공소시효에 따른 증거 부족과 검·경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자연 리스트’를 두고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으로 떠올랐지만 뒤늦게 ‘후원금 논란’이 불거진 윤지오로 인해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장자연 리스트’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과거사위는 결론을 내렸다.

◇“처벌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

종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과 비교된다. 권력과 밀착된 성범죄로 초기 부실 수사 등이 공통점이다. 검찰과 경찰 같은 공권력의 비호 하에 성폭력이 자행되는 ‘권력형 성범죄’는 은폐되기 쉽고,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것도 비슷하다. 경찰이 개입된 버닝썬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수사가 마무리된 현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김학의 사건과 달리 장자연 사건은 현 시점에서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하다. 수사 권고로 이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도 10년 전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장수혁 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간 경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렵고, 대부분 의혹과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으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의 신뢰성 문제라는 아쉬움도 있었다”면서 “절대 되풀이 되서는 안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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