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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될 수 있을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고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보완 보고서 제출기한인 20일 회의를 열고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보고서에는 배우 고 장자연이 2009년 숨진 이후 이뤄진 검경의 부실수사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당시 수사의 문제점’, ‘장자연 리스트의 실존 여부’,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여부’ 등 장자연을 둘러싼 12가지 쟁점이다.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가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는 20일 알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