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이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맥주 향초’를 선물했다. 시청자가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