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향초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재발 방지 노력"

  • 등록 2019-03-19 오전 8:57:10

    수정 2019-03-19 오전 8:57:10

박나래(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향초 행정지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이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은 후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면서 “본인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향후에는 섬세하게 살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맥주 향초’를 선물했다. 시청자가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