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해외망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방통심위는 지난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11일 "'타미플루'는 심부전증환자 등에 대하여 복용주의가 요구되는 등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시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통심위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국내 및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를 거래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