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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이하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인권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인권이 같은 혐의로 여러 번 기소됐으나 한 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이 전인권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전인권은 4월초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며, 잠적 4개월여만인 8월29일 귀국하며 경찰에 의해 검거, 31일 구속 수감됐다.
춘천지검은 이에 앞서 11월16일 결심공판에서 전인권에게 징역 2년과 54만4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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