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③무슨 일 있었나

  • 등록 2019-05-25 오전 3:00:00

    수정 2019-05-25 오전 3:00:00

2009년 당시 일본에서 체포 후 국내로 송환된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검찰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 모씨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상태다.

이처럼 고 장자연 사건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건일지를 정리했다.

△2007년 10월 6일=장자연, 김종승 기획사와 전속 계약

△2008년 9월=“김종승 사장님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 이후 ‘방 사장님 아들, 스포츠조선 사장님’에게 술접대 시켜” (장자연 문건 내용)

△2008년 10월=장자연, 청담동 룸살롱 술자리 참석

△2009년 2월28일=장자연, 문건 작성

△2009년 3월7일=장자연, 경기도 분당 자택서 자살

△2009년 3월10일=문건 일부 공개

△2009년 3월13일=KBS 문건 입수 보도

△2009년 3월14일=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수사 종결했던 경찰, 재수사 착수

△2009년 3월17일=김 대표 언론 인터뷰 “소송 막으려 유장호가 꾸민 자작극”

△2009년 4월24일=경찰 수사 발표

△2009년 6월24일=김 대표 일본서 체포

△2009년 7월10일=경찰 수사 발표, 수사 대상자 20명 중 7명 기소의견 송치

△2009년 8월19일=검찰 수사 발표, 김 대표(폭행·협박), 유장호(명예훼손·모욕)만 기소

△2013년 10월=대법원, 김 대표 폭행·유장호 모욕 혐의 유죄 선고

△2018년 4월16일=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

△2019년 3월5일=목격자 윤지오, ‘13번째 증언’ 발간

△2009년 3월18일=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검찰 과거사위, 5월 말까지로 활동기간 2개월 추가 연장 (4번째 연장)

△2009년 4월 24일=윤지오, 캐나다로 출국

△2009년 5월 20일=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관 최종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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