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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거취에 관심이 몰린다. 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의경으로 다시 복무할 가능성은 적다. 재입대하거나 심할 경우 불명예로 강제 전역한다. 후자의 경우 전과자로 낙인 찍혀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이다.
탑의 거취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 된다. 그 이하로 처벌되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씨는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탑은 5일 오후 의경 경찰악대에서 방출돼 기동대로 전보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마초 형태로 2차례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액상형태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탑은 관련가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4일 YG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며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썼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제 멤버들과 소속사를 비롯한 많은 대중분들.. 저를 아껴주시던 Fan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수 천번 수 만번 더 되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