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주장 김씨 상대 형사고소 접수...20억 손배소 추가 예정

  • 등록 2008-01-29 오전 11:30:11

    수정 2008-01-29 오전 11:49:51

▲ 송일국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 측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29일 형사고소를 했다.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오늘(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자신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당해 앞니 1개가 부러지고 턱에 이상이 생겨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송일국을 상대로 먼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일국 측의 형사고소는 이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일국은 김씨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한다”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김씨를 본 주민도 있고 현장에 CCTV도 설치돼 있다. 김씨와 동행했다는 사진기자도 있으니 송일국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만 변호사는 “송일국이 연기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추됐고 정신적 피해도 큰 만큼 형사고소 외에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2월6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송일국은 29일 자신의 인터넷 팬 페이지를 통해 “그 기자와 옷깃도 스친 적이 없다”고 김씨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 관련기사 ◀
☞송일국,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했다" (심경고백 전문)
☞송일국 "결혼 앞두고 여자 폭행 사건 휘말리고 싶겠나"...심경토로
☞송일국, 상견례 마치고 결혼 준비 박차..."결혼 2개월도 안남아"
☞송일국 측 변호사 "무죄 입증 결정적 증거 이미 확보"
☞송일국 측 "폭행? CCTV에 정황 찍혔을 것. 옷깃도 안스쳤다"

 
 
▶ 주요기사 ◀
☞유재석-노홍철 27일 태안서 자원봉사...몰래한 선행, 잔잔한 감동
☞토이 콘서트 암표 25만원..."사기 거래에 속지 마세요"☞최정원, '뽀얀 피부' 빛난 호주 멜버른 여행기 공개
☞대니 우드, "난 항상 '뉴키즈'의 컴백을 기다려왔다"
☞너훈아, 나훈아 기자회견 패러디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