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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보아의 미니홈피 해킹 및 협박 사건에 이효리의 이메일이 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아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낸 이효리의 이메일을 통해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측은 급히 이효리의 이메일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엠넷미디어의 권창현 실장은 15일 오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 통하에서 “서씨가 이효리의 메일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 사이트의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계획이다. 물론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새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서씨가 이효리의 미니 홈피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창현 실장은 이에 대해 “이효리는 아예 미니홈피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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