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5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0월 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 중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씨가 2018년 7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과 같은해 7월 3일 진행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적등본 확인 결과 고인의 어머니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가 해당 방송과 인터뷰에서 장자연이 방정오(전 TV조선 대표)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 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앞서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는 김씨와 윤지오에 각각 10억,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당시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했다”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