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해외 상습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사기·국내 도박 무혐의'

  • 등록 2018-12-28 오전 9:56:28

    수정 2018-12-28 오전 9:56:57

슈 상습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M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S.E.S 멤버 슈(봄명 유수영)이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슈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국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슈가 마카오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예외조항이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 기소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1997년 S.E.S로 데뷔한 슈는 국민 요정으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0년 임효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SBS ‘오! 마이 베이비’에 자녀들과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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