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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건물 신축이 제한된 구역을 캐나다 교포 A 씨(53·여) 등 2명에게 호텔, 음식점 등 대규모 개발이 될 곳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송대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6월 제출한 고소장에서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대관 부부가 약속한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2월 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3∼4km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으며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 원의 저당이 잡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