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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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