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이혼소송으로 35억원 상당 가압류

  • 등록 2010-04-22 오전 10:20:46

    수정 2010-04-22 오전 10:22:20

▲ 박진영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전 부인과 이혼 소송으로 3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인 서모씨는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소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해 2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혼은 양측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씨와 이혼을 공식화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서씨와 이혼조정에 실패한 사실이 알려져 법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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