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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홀리모터스’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게 요지다.
‘홀리모터스’의 중 성기가 노출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영화등급분류기준(시행일자 2012.8.18.) 제6조 5항(제한상영가 기준) 2호 중 “성기 등을 구체적ㆍ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항목에 근거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등위는 지난 11일 등급분류 회의에서 “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경우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견으로 ‘홀리모터스’를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홀리모터스’가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비법(제29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영등위는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라도 각 나라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 시 그 나라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술성 높은 작품인데 과도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