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 "바람나서 집 나온 게 아냐… '구하라법' 동의 안해"

  • 등록 2020-08-25 오전 6:48:46

    수정 2020-08-25 오전 6:48:46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구하라법 동의 안해.”

고(故) 구하라의 친모 A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게 아니다”라며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화면)
A씨는 23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서 출연해 “구하라법에 동의 안 한다”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A씨는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받게 됐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며 구하라법을 반대했다.

이어 “호인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르는 거다. 내가 지금 바람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 보니까”라며 “호인이나 하라는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모른다.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거다. 지금 와서 하라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나로 인해서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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