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이라' 폭행·방조 기획사, 700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20-05-21 오전 7:50:50

    수정 2020-05-21 오전 7:50:50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법원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을 방조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 PD에게 총 7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 회장, 문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이석철·이승현에게 각각 2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 만원씩 총 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이들은 1·2심에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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