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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도 휴식할 권리가 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전속계약 내용뿐만 아닐 활동에 따른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2014년 9월 19일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돌 가수가 소속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짚었다.
아이돌은 본인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즉각 기획사에 활동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 2항에 따르면 갑(기획사)은 을(아티스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즉 아이돌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되 건강상의 문제가 염려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을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만큼 기획사는 아이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면 보호벽이 더 견고하다. 표준전속계약서 제18조 1항에 따르면 기획사는 아동 및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게 했다.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한 노출 및 선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또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