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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빌린 A씨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낸 끝에 3억28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이같은 액수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면 “서태지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A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