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밀린 임대료 3억2천만원 소송으로 받았다

  • 등록 2014-04-09 오전 8:46:11

    수정 2014-04-09 오전 8:46:11

서태지.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서태지가 소송을 통해 3억 여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

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빌린 A씨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낸 끝에 3억28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이같은 액수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면 “서태지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A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서태지는 2012년 9월부터 A씨가 집세를 내지 않자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A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태지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