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지난 3일 SM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이브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SM에 오는 9일까지 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