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20일 열린 한서희의 대마 흡연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취재했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탑 측은 한서희의 제안으로 재마초를 흡연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한서희는 처음 전자 대마초를 권유한 건 탑이었다고 주장했다.
|
한서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마약을 했지 않냐. 얼마나 큰 죄냐”라며 “탑이 바지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걸 꺼내서 줬다. 펴보니 대마초더라. 전 이미대마초를 3회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고 재차 탑이 먼저 권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한서희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