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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허위기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막대해"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21일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 투데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사 게재 후 당사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만큼 아시아 투데이 측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는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지난 7월 정대선씨와 협의 이혼 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W호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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