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2007년 7월1일, 한국 영화 산업은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날부터 영화산업 단체협약이 시행되고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가 시작되는 것.
먼저 4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의 조인식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던 영화 스태프들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4대 보험 가입,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 1주 66시간 노동 등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 업계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연간 영화 제작비가 12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들은 기존의 제작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영화노조 이진환 사무처장은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에 긍정하는 의견이 많지만 영화계 특유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며 현장 스태프들의 반응을 전했다.
영화제작자협회(이하 제협) 측도 마찬가지다. 제협의 이승태 기획팀장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이 큰지 관련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1차 교육은 130여명 이상이 참석했고 2차 신청 인원도 180명이 넘는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프로듀서부터 제작실장, 제작사 대표급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 영화발전기금의 극장 분담금 징수...극장주 한국영화투자 전제 동의
또 7월1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 4000억 원 중 극장 분담금 징수에 들어간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고 2000억 원과 극장 분담금 2000억 원으로 조성되는데 이중 극장 분담금은 영화관람료 7000원당 3%인 약 204원씩이 징수된다.
한편 서울시 극장협회 최백순 상무는 “20일 극장협회 이사회를 통해 극장 분담금 2000억 원은 한국 영화 제작에만 쓴다는 조건으로 (분담금 징수에) 동의했다”며 “계속 (영진위 활동을) 주시하며 예전처럼 퍼주기식의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중간에라도 분담금 중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사업 계획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할 특별전문위원회 TF팀 구성에 대한 문제 등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 ◀
☞[7월1일 영화계는...]극장주측, "분담금 인한 요금인상 없어"
☞[7월1일 영화계는...]영진위 "관람료 인상, 관객 동의 있어야"
☞[7월1일 영화계는...]영화노조 "단협, 전제작사 참여 유도"
☞[7월1일 영화계는...]영제협 "아직 관망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