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뒷광고로 부당이익… 상고·형사 고소할 것"

  • 등록 2024-07-11 오전 8:18:41

    수정 2024-07-11 오전 8:55:24

슬리피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민사소송 2심에 불복,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며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