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아빠 송중기…정부서 받을 지원 혜택은?

지난 2020년 5월 신설된 다문화 가정 지원법 혜택
  • 등록 2023-01-31 오전 8:53:16

    수정 2023-01-31 오전 8:53:55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됐다. 이에 송중기가 받게 될 다문화 가정 혜책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지난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송중기는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 자녀(3~12세 다문화가족)와 중도입국자녀(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가 받을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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