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송중기는 정부가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따르면 지원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부문 혜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언어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비롯해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도 지급되고,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배우 송혜교와 이혼한 송중기는 30일 팬카페에 “서로 아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감사하게도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