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EBS(사장 김명중)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해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