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사용' 콜로 투레, 6개월 출장 정지 징계

  • 등록 2011-05-27 오전 6:14:24

    수정 2011-05-27 오전 6:14:24

[이데일리 SPN 이석무 기자]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수비수 콜로 투레(29)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다음 시즌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영국 BBC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투레에게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투레는 지난 3월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결국 FA가 이날 징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

징계 시작 시점은 무기한 출장정지가 내려진 3월 2일로 소급돼 적용된 만큼 투레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어떤 공식 경기도 나설 수 없게 됐다. 2011-12시즌이 8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시즌 초반에는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

금지약물 사용 사실이 적발될 당시 투레는 "아내가 준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FA의 결정에 대해 투레는 "내게는 그동안 힘든 시기였다. 팀이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따내고 FA컵 우승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슬펐다"라며 "그래도 9월이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FA 위원회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