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악성 댓글' 네티즌, 50만원 벌금형 확정

  • 등록 2008-07-13 오후 1:58:15

    수정 2008-07-13 오후 2:00:33

▲ 고소영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탤런트 고소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벌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올라온 고소영 관련기사에 허위 사실과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위를 확안하지 않은 채 댓글을 올려 고소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가 게시한 댓글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공연성(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고소영의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고소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상 명예훼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
☞[포토] 진혜림 '제가 고소영 닮았다구요?'
☞서태지, 고소영에 차인표까지 가세...연예인 ‘빌딩족’ 뜬다
☞고소영, 출연 무산 '못된 사랑' 방영 앞두고 연기 재개 본격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있지, 가을이야
  • 쯔위, 잘룩 허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