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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등의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승리 측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오후 1시 11분께 포승줄에 묶여 밖으로 법원을 나섰다. 승리는 여전히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하며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메신저 단체방에서 여성의 신체 등 몰래 촬영하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