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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대종상영화제의 권동선 조직위원장은 사무국에 빌려준 돈이 떼일 처지라 소송을 준비 중이고, 사무국인 (사)대종상영화제(부이사장 정인엽)는 갚을 필요 없는 ‘지원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2일 이데일리는 ‘49회(2012년) 대종상영화제 감사결과 보고서’(감사 김갑의)를 단독 입수했다. 작년 12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권동선 위원장의 2억 원’ 외에도 대종상 단편영화제 횡령 의혹, 리베이트 문제, 파행적 집행부 구성 등을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 경영”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우선 “49회 영화제는 3억6000만원 적자를 안고 있다”며 “여기에 권동선 위원장이 선납한 2억 원을 요청할 경우 5억6000만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된다”고 밝혔다.
(사)대종상영화제는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이 협찬금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대종상영화제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대종상 운영을 위해 약속한 협찬금을 한건도 따오지 못했다”며 “이윤이 남으면 반환하기로 했지만, 작년 영화제에서는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빌려준 돈이 명백하다”며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사)대종상영화제 사무국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2억 원에 대한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횡령 등의 문제로 (사)대종상영화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사)대종상영화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감사보고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단법인 관계자는 “작년에 적자가 나지 않았다”며 “이 감사보고서는 틀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견이 많이 들어간 보고서”라며 “김 감사는 보고서 작성 이후 권고 사임됐고, 회계사를 통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영화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국고에서 3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대종상영화제는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작년 2월에 출범한 (사)대종상영화제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작부터 꼬여버린 (사)대종상영화제는 1년간 각종 파행을 겪으며 올해 50회를 맞는 대종상영화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