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대로 촬영" 감독VS 곽현화 "배포 동의 문제"

  • 등록 2017-07-18 오전 12:05:00

    수정 2017-07-18 오전 12:05:00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개그우먼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의 주장에 반박했다.

곽현화는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수성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결국 실시간으로 저의 이름과 사진이 오르내리고 각종 추측성 댓글과 악플이 난무하여, 부득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되는 노출신을 강제로 찍었느냐가 아니다. 문제의 장면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이를 동의해서 찍은 것이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수성 씨는 계약당시 시나리오와 콘티에 노출장면이 그대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음부터 저는 다 찍기로 해놓고 뒤늦게 편집해 달라고 떼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이 감독에게 노출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콘티가 고정불변이란 이 감독의 주장은 업계 통념과 다르며 ▲이 감독의 녹취록 내용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르고 ▲노출 장면 촬영에 앞서 거듭 촬영을 거부했으며 ▲‘성인영화’라는 이 감독의 주장과 달리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제안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화(전망 좋은 집)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이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다”며 “곽현화가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 ‘출연을 하겠지만 노출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곽현화가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캐스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 계약 체결 후에 시나리오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콘티를 제작해 곽현화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에 제공했다”며 “이 콘티에는 문제가 된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돼있으며 콘티대로 촬영했다”고 부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곽현화의 요청으로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전망좋은 집’을 개봉했고, 이듬해인 11월 문제의 장면을 삽입해 IPTV 등에 서비스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극장버전과 부가판권 서비스 버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극장판 개봉 3개월 전부터 울고 불고 사정해서 빼준 거다. 출연 계약서에 촬영의 결과물은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있으며 그 권리에 의거해 노출 장면 등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이다”며 “올해 초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곽현화가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성범죄자로 악의적인 비방을 해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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