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노제 SNS 광고 위반, 최소 수천만원→'억대 소송도 가능"

  • 등록 2022-07-15 오전 6:24:12

    수정 2022-07-15 오전 6:24:12

(사진=‘연중랄이브’ 방송화면)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NS 광고 갑질 의혹에 휩싸인 댄서 노제가 광고 계약 위반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억대 소송을 제기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라이브’에서는 댄서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을 심층 취재했다.

지난해 방송된 Mnet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노제는 아이돌 못지 않은 비주얼과 댄스 실력으로 팔로워 330만 명을 달성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4일 매체 보도를 통해 그의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제가 광고 계약 후 SNS 게시물 업로드를 하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광고사 측의 간곡한 호소 후 SNS 광고글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노제가 임의로 삭제해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노제의 소속사인 스타팅하우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다음 날 소속사의 착오로 SNS 광고 진행 중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만에 노제도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연예인들은 광고기간 설정이 중요해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며 모델료의 두 배 정도 위약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노제가) 건당 3000만~5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규모는 한 건당 가격을 유추했을 때 적게는 수 천만원 많으면 억대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KBS2 ‘연중라이브’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