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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의 포상금으로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이 선수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단체전 포상금은 개인전의 약 75% 수준으로 금메달 4725만원, 은메달 2625만원, 동메달 1875만원이다. 지도자는 금메달 8000만원, 코치 60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따라서 정부 포상금으로만 1억1025만원을 받게 됐다.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과 팀추월 은메달을 획득한 이승훈도 8925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일시 장려금까지 1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정부 포상금 이외에 별도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연금은 올림픽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의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급 방식은 3가지다. 월정금과 일시금, 일시 장려금이다.
연금은 20점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5점이다. 그 외 순위에 따라 4~6위에게도 각각 8·4·2점을 준다. 아시안게임은 금·은·동메달이 각각 10·2·1점,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1·2·3위에게 45·12·7점, 2~3년 주기의 세계선수권 등의 국제대회는 30·7·5점을 준다. 1년 주기 세계 대회는 20·5·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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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려금은 다관왕 선수들을 위한 보상책 중 하나다.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들은 연금 점수 110점을 초과해 월정금 100만원을 꽉 채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으로 받는다. 일정장려금은 올림픽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으로 최대 4500만원이 지급되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씩이다. 이미 월정금 상한선에 도달한 이승훈의 경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일시장려금으로만 5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메달에 대해서만 가산 적용을 하는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가 가산된다.
포상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협회와 연맹에서도 격려금 차원에서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 포상금은 금메달 기준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 정도다. 작년 리우올림픽에서 여자골프 금메달을 딴 박인비는 대한골프협회로부터 3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또 다른 혜택은 병역 면제다. 병역법 제33조 7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는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 단, 2년 10개월 동안 관련 체육활동(체육요원)에 종사해야 하며 복무기간이 끝나면 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는 스켈레톤 윤성빈(24)과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임효준(22), 500m 은메달 황대헌(19),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획득한 차민규(25),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재원(17), 1000m 동메달 김태윤과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27) 등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