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에픽하이 음반,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

  • 등록 2009-03-27 오전 9:13:27

    수정 2009-04-06 오후 5:16:28

▲ 가수 싸이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비, 동방신기, 빅뱅에 이어 싸이와 에픽하이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달 중순 음반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27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선 지난 2005년 발매한 싸이의 리메이크 앨범 '리메이크&리믹스' 앨범 수록곡 '인생극장 A'형과 '인생극장 B형', 지난 2004년 발매된 에픽하이 2집 '하이 소사이어티' 수록곡 '신사들의 절약정신', 피해망상 Pt.3', '뒷담화' , 지난 1월 발매된 애프터스쿨 싱글 수록곡 '뉴 스쿨 걸', 지난 2007년 발매된 다이나믹 듀오 3집 수록곡 '그래서 난 미쳤다' 등 국내 가요 61곡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 힙합 트리오 에픽하이


청보위는 싸이 음반의 청소년 유해 판정 이유로 '인생극장 A' 등의 경우 가사의 비속어 사용과 선정적 표현을 문제 삼았다. 에픽하이 음반은 '신사들의 절약정신' 등의 가사 속 비속어 사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싸이와 에픽하이의 경우에는 이미 4~5년 전에 공개한 음반이라 이번 청보위의 판결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보위의 이번 고시는 오는 4월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 2월 27일 빅뱅의 정규 2집 ‘리멤버’ 수록곡 ‘스트롱 베이비’와 리쌍 5집 ‘백아절현’ 수록곡 ‘서바이버’,’ 사람이어라’, ‘망가져가’ 등 국내 가요 35곡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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