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2명 병역비리 불구속 입건...혈압 높여 감면, 칼바람 예고

힙합가수 원모씨, 뮤직비디오 감독 김모씨 등 '본태성 고혈압' 위장 감면 적발
  • 등록 2008-05-11 오전 11:47:49

    수정 2008-05-11 오전 11:51:09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병역기피를 위한 남자 연예인들의 편법 또는 불법행위가 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힙합 가수 원모씨(30)와 뮤직비디오 감독이자 의류 쇼핑몰 운영자인 김모씨(27)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원씨와 김씨는 애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2006년 7월 재검을 받을 당시 커피를 마신 뒤 특정 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본태성 고혈압’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 두 사람은 현영 입역 대상자에서 공익 근무 대상자로 병역 의무가 감면되었던 것.

경찰은 원씨와 김씨가 평소 절친한 사이로 지난 2006년 1월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브로커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뒤 이 같은 수법을 익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내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또한 추가 수사 등을 위해 달아난 브로커 A씨의 행방을 쫒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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